농업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과 관련해서 현 이슈에 대하여..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300평 이하면 비농업인도 주말농장으로 가능하고 300평 초과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지을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인 상태로 있으면 농지법 적용하에 자경(직접경작)의 의무가 생기고 감시도 받으며 관리받습니다. 즉 농업활동이 아닌 행위를 하려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토목사,건축사를 끼고 개발,건축행위를 한 뒤에 완공 후 실사를 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대지가 되면 이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의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농지중에 극히 일부이고 그런 농지는 이미 비싸서 요즘 이슈화 된 투기꾼들이 투기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거나 계획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