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농지법과 관련해서 현 이슈에 대하여..

키로쿠 2021. 3.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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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300평 이하면 비농업인도 주말농장으로 가능하고
300평 초과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지을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인 상태로 있으면 농지법 적용하에 자경(직접경작)의 의무가 생기고 감시도 받으며 관리받습니다.

즉 농업활동이 아닌 행위를 하려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토목사,건축사를 끼고 개발,건축행위를 한 뒤에
완공 후 실사를 하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대지가 되면 이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의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농지중에 극히 일부이고 그런 농지는 이미 비싸서 요즘 이슈화 된 투기꾼들이 투기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거나 계획관리구역으로 설정된 농지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전에 고급정보를 알지 않는한 농지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더라도 농지로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자경의 의무도 생깁니다.

즉.. 현재 언론에 나오는 투기는 전부 농지인 상태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제가 우려해서 글을 쓴 이유는 농지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80%이상이 농지 및 임야이고 이 중에 개발가능한곳은 10~20%남짓일겁니다.

즉 선량하게 농지를 300평 이하만 매입해서 건축을 하거나 도시 필요시설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디벨로퍼(개발자)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팔아야 할때도 농업인구 감소로 쉽지 않아서 농업인도 피해가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꾼은 농지인 상태 그대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로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사서 묘목을 심거나 가짜 경작으로 눈 속임을 하는 것이지요.

즉 농지법에 손을 대서는 안되고 농지를 개발을 통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소유하는 비농업인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을 함부로 건들이면 농업인이 피해를 봅니다.
농사짓다 나이가 차서 일할 기운이 없어지면 땅을 팔아서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중이라 농지 수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비농업인이 귀농을 하거나 주말농장을 하기위해 사거나 개발자 분들이 건축을 위해 사주어야만 농지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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